[출석인정 관련 안내]
관련규정: 학칙시행세칙 제 24조, 제 25조
제24조(출석일) 한 학기간 실제 수업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그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 단, 졸업 직전학기에 재학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로서 총장이 인정하는 조기취업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개정 2018.01.19.> 출 석 인 정 사 유 | 사유인정일수 | 1.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| 해당기간 | 2.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| 해당기간 | 3. 교육실습, 실습여행 | 해당기간 | 4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| 해당기간 | 5.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 | 최대 2주 이내 | 6.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 | 해당기간 | 7. 가족(조부모, 부모, 외조부모, 장인, 장모, 시부모, 형제, 자매, 처, 자식) 사망 | 5일 | 8. 졸업예정자(마지막 학기 등록자)의 조기 취업(인턴 포함) | 해당기간 |
제25조(출석인정) 다음의 사유로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사유발생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2.17.> |
※ 출석인정은 청탁으로서의 해결이 아닌 학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함 ※ 제 5호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_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_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*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4주간 이상 계속하여 출석할 수 없는 자는 휴학원 제출 * 병가로 인한 결석은 한 학기 동안 최대 2회 가능 ※ 제 8호 조기 취업자의 인정요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함(조기취업자의 공인결석 인정에 관한 규정) ※ MT 등은 주말을 이용(출석인정 불가) |
2. 주요내용
가. 신청대상: 학칙시행세칙 제 25조의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자
나. 신청기간: 사유발생 7일 이내
다. 사유별 증빙서류
출 석 인 정 사 유 | 증 빙 서 류 |
1.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| 관련 공문(교무학생처) |
2.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| 징병검사 통지서/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 |
3. 교육실습, 실습여행 | 관련 공문(교무학생처) |
4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행사 | 관련 공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5. 중병으로 인한 입원 및 이와 동등한 질병 *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 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※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 |
6. 총회 및 노회고시 응시 | 관련 서류, 노회고시 응시 확인증 등 |
7. 가족 (조부모, 부모, 외조부모, 장인, 장모, 시부모, 형제, 자매, 처, 자식) 사망 | 사망확인서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|
8. 졸업예정자 조기 취업(인턴 포함) | 관련 공문(교무학생처) |
* 사유발생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원에게 제출
* 1호, 3호, 8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의 경우 교무학생처에서 담당교원에게 일괄 제출
3. 출석인정 절차
교 무 학 생 처 장